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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뮤니티제목 | 스마트한 금호아트홀 관람객이 누리는 혜택! 공연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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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8-07-05 |
의거하여 도서∙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 1. 금호아트홀 문화비 소득공제 인증번호: 312018060822 2. 도서∙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1) 개요: 신용/직불카드 등으로 관람권 및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 (공제율 30% 적용, 100만 원까지 추가한도 인정) 2) 대상자: 총 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/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% 초과 근로자 3) 적용상품 ① 공연티켓: 공연법 제2조 제1항에 예시된 음악∙무용∙연극∙연예∙국악 등을 관람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및 입장권 ②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공연티켓의 종류 중 부가상품, 서비스가 공연티켓에 포함되는 경우 ③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, 차액결제 등 포함 4. 유의사항 ① 도서∙공연비 소득공제는 2018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② 이미 공연일이 지난 공연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③ 공연 프로그램북, MD 상품(기념품)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5. 도서∙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① 도서∙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웹페이지: http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 ② 한국문화정보원: 02-3153-2820 ※금호아트홀 안내사항※ 금호아트홀 소득공제 혜택은 금호아트홀 '기획공연'(아름다운목요일/금호영재 등)티켓 예매에 감사합니다.
기타문의: 금호아트홀 02-6303-19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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